기업의 규모와 범위
기업의 규모와 범위에서는 관련법규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자료 ‘2024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견기업 범위해설’와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관련 보도자료를 토대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범위와 기준을 알아본다1.
1. 규모에 따른 기업의 구분
1.1 대규모기업집단
대(규모)기업(집단)은 동일 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계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금융ㆍ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이러한 기업진단은 공시의무를 갖는다. 또한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4조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출자를 금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023년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2.
케이팝(K-POP)의 세계화, 감염병의 일상적 유행(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지정되었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 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야외활동(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 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되었다.
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쿠팡은 20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올해에는 작년 대비 18위 상승(45→27위)하였다.
2024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 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이다.
1.2 중견기업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니면서, 다음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견기업에 속한다. 그것은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기준 초과 (금융・보험 및 연금업 제외), ②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③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초과, ④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직・간접 최다출자자인 기업이다3.
①의 경우는 작게는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경우 400억원 초과에서부터 전기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등의 경우 1500억원 초과인 경우이며, ③의 경우는 직/간접적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매출액 등을 주식 등의 소유비율만큼 합산하였을 경우에 다음 3가지 중에 하나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것은 첫째,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둘째,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셋째, 다음 괄호안의 각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를 말한다.
1.3 중소기업 및 소기업
중소기업 및 소기업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2017년 10월 17일 개정))을 말한다.
먼저 업종별 규모기준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아래 표).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활동 | 분류 | 중소업 | 소기업 | |
| 제조업(6개업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1,500억원 이하 | 120억원이하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80억원이하 | ||
| 1차 금속 제조업 | C24 | 120억원이하 | ||
|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가구 제조업 | C32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1,000억원 이하 | 80억원이하 | |
| 광업 | B | |||
| 제조업(12개업종) | 식료품 제조업 | C10 | 120억원이하 | |
| 담배 제조업 | C12 | 80억원이하 | ||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 C13 |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 C16 |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120억원이하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 C20 |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80억원이하 |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C25 | 120억원이하 |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80억원이하 |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120억원이하 | ||
| 수도업 | E36 | |||
| 건설업 | F | 80억원이하 | ||
| 도매 및 소매업 | G | 50억원이하 | ||
| 제조(6개업종) | 음료 제조업 | C11 | 800억원 이하 | 120억원이하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80억원이하 |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120억원이하 |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80억원이하 | ||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 E(E36제외) | 30억원이하 | ||
| 운수 및 창고업 | H | 80억원이하 | ||
| 정보통신업 | J | 50억원이하 |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 C34 | 600억원 이하 | 10억원이하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0억원이하 |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N76제외) | 30억원이하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10억원이하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0억원이하 | ||
|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10억원이하 | ||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00억원 이하 | 10억원이하 | |
| 금융 및 보험업 | K | 80억원이하 | ||
| 부동산업 | L | 30억원이하 | ||
| 임대업 | N76 | 30억원이하 | ||
| 교육 서비스업 | P | 10억원이하 |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 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다음으로 독립성기준은 다음 괄호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을 요구한다.
관계기업은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평균매출액등 합산)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법인의 주요 형태
법인은 상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하게 되는데, 크게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하게 된다. 사단법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법인인 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진다. 재단법인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의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하며 설립자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게 된다.
창업자가 사단법인 중에서 특히,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창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그 형태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주식회사로 사원(주주)의 지위가 주식이라고 하는 세분화된 균등비율적 단위의 형식을 취하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가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로서 주식회사의 설립형태는 발기인이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여 설립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 이외의 일반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모집설립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법인창업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유한회사로서 50인 이하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이며, 사원들은 자본에 대한 출자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 채무에 대하여서는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셋째, 합자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이다. 넷째, 합명회사는 사원 모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형태이다. 이상의 법인을 구분 정리하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3. 개인 및 법인 창업의 장‧단점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 창업을 할 경우에 각각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별도의 제약이 없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주주를 통하여 자본금을 모으게 되고 그 이익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즉,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이익금을 배당할 수 있으며, 주주 및 임원이 법인의 돈을 빌려 쓸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와 합당한 이자 및 상환기간을 정하여 갚아야 한다.
또한 정부 혹은 기업의 재화 및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수익을 얻고자 할 경우에도 통상 법인의 자격이 요구되며, 금융기관에서 기업대출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통하여 기업경영분석이 가능한 법인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우도 개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율이 6%에서 38%까지 추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의 경우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10%, 20%, 22%의 3가지 구간을 두어 적용이 되므로 대략 과세표준 금액 2,100만원을 기준으로 그 금액보다 더 높으면 법인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