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지속가능경영 공시기준의 역사와 발전

1. ESG 지속가능경영 공시기준의 제도 고찰 배경

본 칼럼은 2024년 7~9월 한국경제신문사 주최의 대한민국 ESG 월례포럼에서 강의한 최중석 원장의 3회 강의 주제인 “글로벌 ESG 동향과 트랜드 시리즈”를 중심으로 글로벌 ESG 동향과 트랜드의 맥락을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도록 그 흐름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 칼럼은 올 상반기에 게재한 내용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ESG 월례포럼 3회 강의 주제는 각각 ‘글로벌 ISSB 표준과 한국 KSSB 동향’, ‘글로벌 환경 규제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과 공시표준 CSRD와 ESRS’로 진행되었다. 자료는 여기서 요청(→ 자료수신요청)이 가능하다. 그림은 ESG 지속가능경영 공시기준의 제도 고찰 배경에서 다루는 주요 기준의 이니셜과 로고 그림이다1.

[ESG 지속가능경영 공시기준의 역사와 발전_주요 공시기준]

ESG 지속가능경영 공시기준의 제도 고찰 배경에서는 지속가능경영, ESG의 탄생 배경과 최근 글로벌 및 한국의 IFRS S1/S2, 유럽의 ESRS, 미국의 ESCDI 등 글로벌 공시 기준이 어떻게 탄생하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복잡한 구조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ESG 연대기, 지속가능경영의 제도적 역사”를 먼저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정리하여 공유한다. 다만, 그림에는 규제 관련, 예를들어 ETS(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CBAM(탄소국경조정매커니즘(제도)) 등과 인증/보증제도, 예를들어 Ecovadis, K-ESG, S&P/MSCI ESG Rating, AA Assurance 등, 그리고 다양한 이니셔티브(RE 100,…)들은 지면 관계상 싣지 못했다.

[ESG 지속가능경영 공시기준의 역사와 발전_제도적 연대기(18C 산업혁명에서 현재 2024년까지)]

글을 읽으면서 링크된 ESG 연대기의 영문 약어를 참조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다. 본 칼럼에 등장하는 영문 약어 자료는 여기서 요청(→ 자료수신요청)이 가능하다.

2. 산업혁명과 자유주의, 케인즈의 거시경제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18세기의 산업혁명은 거대한 자본의 축적을 불러왔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 장 바티스트 세이의 세이의 법칙(Say’s law,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만든다)에서 보듯이 자유주의 미시경제가 왕성하던 시절이다2.

  • 미시경제 (Microeconomics): 가계, 기업, 정부 등 개별 경제주체 간의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가격결정 등을 통하여 시장이 어떻게 균형점을 이루는지 연구하는 학문 혹은 이론


산업혁명으로 생긴 유럽의 패권주의는 20세기 초인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을 겪게 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시장 만능과 방임적인 자유경제 패러다임은 192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불러오고 1930년대 말까지 전 세계는 극심한 경제 침체기를 겪게 된다.

1936년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국민소득 및 고용량을 중시하는 소득결정이론을 제시하면서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으로 소비와 투자를 통한 유효수요의 확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케인즈는 거시경제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20세기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3.

  • 거시경제 (macroeconomics): 주로 국민소득, 경제성장, 물가, 실업, 고용, 환율 등 국가 전체의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혹은 이론

3. GAAP, IFRS, K-IFRS 재무보고 기준

산업혁명 이후 축적된 자본이 산업에 투자되고 이해관계자(투자자)에게 재무 정보를 공시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1930년대 미국의 SEC, AICPA는 회계 보고 기준인 GAAP를 만들었다. 1973년에는 주관 조직이 FASB로 바뀌었고 GAAP는 개정되어 오면서 오늘날까지 미국 재무 보고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국제적으로는 1973년 영국을 중심으로 한 IASC가 새로운 회계기준인 IAS를 제정하였다. 2001년 기관의 명칭이 IASB로 바뀌었고 오늘날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국제회계기준, IFRS가 탄생하였다. 한국은 1973년에 한국상공회의소에서 상업회계 기준를 만들고 사용하다가 1982년에 탄생한 KASB에서 2011년에 K-IFRS를 도입하고 국내에서 사용토록 하였으며 오늘날까지 한국채택 재무 보고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와 유럽에 불어닥친 민족주의 정서는 다시금 1939에서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하였다. 20세기 초반 대공항과 제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점차 선진 각국은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미시경제에서 거시경제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소득 불평등은 줄고 보다 평등한 사회로 정착해 가는 듯하였다.

4. 1780년대 신자유주의 등장 및 지속가능성 문제 촉발

그러나 1970년대 중동지역의 전쟁과 불안으로 1973년과 1978년에 2차례나 석유파동을 겪었고 전 세계는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물가는 높고, 경제 성장 지수는 낮으며 실업률은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


이러한 경제위기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와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으로부터 시작하여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등 미국 및 영국의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따르게 하였다4.

신자유주의는 물가와 경기를 살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였다. 하지만 이는 ESG 연대기, 지속가능경영의 제도적 역사에 있어서 빈부 격차 심화, 소수 계층 소외, 환경문제, 유럽공동체 반대와 핵 찬성 등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 신자유주의: 기존의 자유주의가 국가개입을 반대했다면 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미시경제 정책과 사상을 중시하는 경향

1989년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 엑슨 모빌의 발데즈호(Exxon Valdez)가 알래스카에서 원유 유출 사고를 일으키면서 최악의 환경 재앙을 불러왔고 이를 계기로 기업과 투자자 중심의 단체 CERES가 발족하여 CERES의 원칙(Principles)을 만들게 된다.

CERES는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지속가능성 ESG 공시 기준인 GRI의 전신격이다. 이는 ESG 지속가능경영 공시기준의 제도론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인 GRI는 1997년에 출범했고 2002년부터 최근(2021년)까지 공시 기준을 제정 및 개정해 오면서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5.

5. 세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 CSR, TBL, ESG 움직임

61991년 Carrol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4단계 피라미드로 제시한 CSR를 연구하여 세계에 알렸으며, 1994년 Elkington은 이익(Profit)만을 추구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환경(Planet)과 사회 공동체(People)의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TBL을 제시하였다. 2000년에는 UN 글로벌콤팩트(UNGC)에서 인권과 환경, 사회 공동체 등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준수하기 위한 10원칙을 발표하였다. UNGC는 2004년 보고서 ‘Who Cares Wins, 살피는 자가 승리한다: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에서 최초로 ESG(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1992년 유엔총회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체결한다. 1997년에는 일본 교토에서 제3차 당사국총회(COP3)를 열고 더 진전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한다. 이어서 UN과 회원국들은 2015년에 ESG 지속가능경영 공시기준의 제도론 역사에 있어서 기후 위기 측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이는 21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산업화 이후 대비 지구 온도를 최대 2℃까지, 더 긴박하게는 1.5℃까지 상승하지 말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기로 협약하였다.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의 7개 물질을 대표적 온실가스로 정하고 있다7.

1998년에는 WRI와 WBCSD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 기준인 GHG Protocol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1년에는 기업 버전도 제정하여 배포하였다. 2015년에는 감축목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WRI와 WWF가 함께 SBTi를 출범하였다. 이는 온실가스 발생의 범주를 직접 연료 사용 배출 scope 1, 전력 사용 등 간접 온실가스 배출 scpoe 2와 공급망 등을 통하여 배출된 간접 온실가스 배출 scope 3의 목표를 관리할 수 있는 과학 기반 이니셔티브이다. 2006년 UNPRI는 ESG 책임투자원칙과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였고 2021년에는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기업, 사법/비사법적 구제의 가이드 라인인 UNGPs를 발표한다8.

6.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말한다(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
  •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 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는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17개의 인류 공동의 목표가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총회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 불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9.

  •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no one will be left behind)

UN-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인류의 번영을 위해 힘씀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UN-SDGs 채택을 통해 다양한 국가적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해 각 국가에 가장 적절하고 관련 있는 목표 내 세부 목표와 지표를 골라 척도로 삼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세계 각국은 SDGs를 이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종식,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다.

  •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발전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환경정책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제 및 사회 부문의 모든 국가 정책영역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통합적 정책고려를 위한 범국가적 기구를 마련하여 환경, 경제 및 사회 정책에 관한 정부부처 간 협의와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 개념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2008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서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해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발표한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에서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제시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 동년 9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2년 10월, 2년간의 제1기 위원회 운영성과를 토대로 사회 및 경제 부문의 친환경성 제고 기능을 강화한 제2기 위원회를 발족 시켰다. 2003년 12월부터 시작된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활동 영역에 국가지속가능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된 사회적 갈등 관리기능을 추가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물관리 정책, 국토 및 자연정책 수립과 같은 주요 국정과제 업무를 수행하였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President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6년 5월 출범한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중심을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도입 및 추진기반 구축 단계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단계로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비전과 전략의 구체화,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및 평가 시스템의 확립, 거버넌스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 확산을 축으로 하는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 건설 노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였으며 2020년에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2040년 기간 동안의 지속가능발전 실행 계획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법,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정부정책 및 관련법을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의 개별목표를 이행하고 있다.

7.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의 등장과 통합

2007년에는 물, 생태 및 기후 변화 관련 정보 공시를 위한 국제단체 CDSB가 출범하였고 2010년에 세워진 IIRC도 2013년에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배포한다. 2011년에는 SASB가 발족 되었으며 2018년에는 SEC 지속가능성 보고 목적의 공시 기준(SASB)을 발표하였다. 2021년, IIRC와 SASB가 함께 가치보고재단(VRF)을 설립하였고 이는 2023년 IFRS로 흡수된다. 2010년에는 ISO도 26000을 발표하였다10.

G20와 FSB는 2015년 TCFD를 발족하고 2017년에는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 기준(TCFD)을 발표하였다. 2023년에는 이 TCFD, CDSB, SASB가 중요한 지침으로 통합하여 사용되도록 ISSB에서 글로벌 지속가능성 표준인 IFRS S1/S2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는 ESG 지속가능경영 공시기준의 제도론 역사에서 지속가능 공시보고가 의무화되는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SEC도 2021년부터 기후공시 기준을 만들기 시작하여 최종 버전인 ESCDI를 2024년 5월에 발효하도록 승인하였다(현재 법적 논쟁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EU 역시 2001년 지속가능성 재무 보고 자문 그룹인 EFRAG가 출범하였고 2014년 NFRD와 2019년 European Green Deal의 후속 조치로 2023년에는 CSRD와 ESRS를 제정, 발표하였다.

2018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NPS)은 Stewardship Code를 발표하여 ESG 책임투자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2024년 KSSB는 한국기준 IFRS 제1호, 제2호, 제101호 공시 기준의 공개 초안을 발표하고 올해 8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는 ESG 지속가능경영 공시기준의 제도론 역사에서 한국 사회의 중요한 지속가능 공시의 제도적 출발을 알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11.


이처럼 최근 급속히 진행된 지속가능성 및 기후 공시 의무화는 재무 공시를 넘어 지속가능 공시 및 기후 관련 공시를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 각 국가들(호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이 공시 기준을 속속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본 글로벌 4대 공시 제도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글로벌 지속가능공시 기준인 IFRS S1/S2
  • IFRS의 한국형 버전인 한국 지속가능공시기준 공개초안 1호/2호/101호(초안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예정)
  • EU: EFRAG 주도의 ESRS(유럽지속가능공시기준)
  •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주도의 환경공시 규칙 최종버전(ESCDI)

그리고 위 글로벌 4대 공시기준에서 참조 또한 통합된 기준, 규약과 공시기준의 원조격으로 위 4대 공시기준과 별도로 인정되고 공인된 표준은 아래와 같다.

  • CDSB: 기후정보공개기준위원회(물 및 생물다양성 등 프레임워크)
  • TFCD: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공시 요구사항의 4가지 구조인 거버넌스, 전략, (임팩트, 기회 및)위험관리, 지표/목표의 기준 제시)
  • TNFD: 자연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 GHG Protocol: 온실가스 배출 산정 및 보고 기준
  • SASB: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산업별 공시기준 제시)
  • EU 또는 K-Taxonomy: 녹색산업분류체계
  • GRI: 글로벌보고이니셔티브(별도로 인정되고 공인된)

따라서 ESG 연대기, 지속가능경영의 제도적 역사에서 ESG와 관련된 공시 제도는 글로벌 4대 공시 및 각국 공시제도의 선행기준 혹은 분류체계 등이 되는 CDSB, TFCD, SASB, TNFD, GHG Protocol, 환경 Taxomomy 등과 별도로 공인되고 인정되는 GRI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필요에 따라 실질적으로 빠르게는 2025년(2026년 공시, 해당 기업) 회계년도부터 의무 공시를 해야 하는 4대 공시 기준 및 해당 국가 공시 제도 중에서 관련된 제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IFRS S1/S2에 따른 한국 K-IFRS 제1호/제2호/제101호(실제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해당되는 기업)’, ‘ESRS(유럽에서 활동 혹은 수출 기업)’, ‘ESCDI(미국에 상장된 기업)’가 그것이다.

  1. 한국회계기준원(2024),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2 & S2”.;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202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버전 2.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2024),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한국회계기준원(2024), “ESRS 첫 번째 세트, 주요 내용; EFRAG IG 1: 중요성 평가 초안주요 내용; EFRAG IG 2: 가치사슬 초안주요 내용”.(본 자료의 내용이 원문과 상이할 경우, issb-2023-a-ifrs-s1-general-requirements-for-disclosure-of-sustainability-related-financial-information과 issb-2023-a-ifrs-s2-climate-related-disclosures, CBAM Regulation과 Implementing Regulation, EU CSRD Regulation과 ESRS Regulation의 내용을 우선함). ↩︎
  2. Adam Smith(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published by R. H. Campbell, A. S. Skinner, and W. B. Todd(1981), LibertyClassics.; Jean-Baptiste Say(1803), “A treatise on political economy; or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wealth”, Deterville, translated by Prinsep, C. R. and Biddle, Clement C.(1827), Philadelphia.; Mill, James(1808), “Commerce Defended”, C. and B. Baldwin, published by Liberty Fund, Inc.(2011), “Commerce Defended, E-Book”, https://libertyfund.org.  ↩︎
  3. John Maynard Keynes(1936),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Palgrave Macmillan, published b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ecurity Network (ISN), https://css.ethz.ch.  ↩︎
  4. Friedrich Hayek(1944), “The Road to Serfdom”, Routledge Press.; Milton Friedman(1962),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5. GRI(2021),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https://www.globalreporting.org. ↩︎
  6. Archie B. Carroll(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July-August, 39-48.; Elkington, J. B.(1997), “Cannibals with fol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Capstone Publishing.; Archie B. Carroll(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July-August, 39-48.; U.N. Global Compact(2004), “Who Cares Wins,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
  7.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  ↩︎
  8. WRI&WBCSD(2001), “https://ghgprotocol.org”.; SBTi(2015),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 https://sciencebasedtargets.org.; UNPRI(2006), “ESG 책임투자원칙”, https://www.unpri.org.; UNGPs(2021), “인권보호가이드라인”, https://www.ungpreporting.org. ↩︎
  9. UN-SDGs(2015),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https://sdgs.un.org/goals.  ↩︎
  10. ISSB(2024),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https://www.ifrs.org; TCFD(2024), “IMPORTANT MESSAGE – PLEASE READ”, https://www.fsb-tcfd.org; CDSB(2024), “Consolidation of CDSB”, https://www.cdsb.net; SASB(2024), “ISSB to prioritise enhancement of SASB Standards during next phase of work”; https://sasb.ifrs.org. ↩︎
  11. 한국회계기준원(2024),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 요약”.; SEC(2024), “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한국회계기준원(2024),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번역 요약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