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사항’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사항’에서는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사항’의 구성, 개요, 일반 요구사항, 판단, 불확실성 및 오류, 추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제1호 ‘일반사항’의 목적, 제정원칙과 고려사항

한국회계기준원(KAI)에서 발표한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사항’의 목적은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의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요구하는 데 있다. 이는 ISSB 기준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정합성과 국내 수용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제정하였다. 공시기준 제정 시 고려한 3대 요소는 정보 유용성, 국제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이다. 제2호는 여기서 확인 가능하다.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사항’의 첫째, ‘정보 유용성’은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에게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높은 양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국제 정합성’은 EU와 USA 등의 공시 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ISSB 기준을 시작점으로 공시기준을 제정함으로써, 해외에서 활동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수출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셋째, ‘기업의 수용가능성’은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 및 준비 상황을 감안하여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1.

이를 위하여 KSSB는 ISSB 기준에 대한 이슈 사항을 식별하고, 국제 동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국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의견조회 활동 등을 통해 공개 초안을 마련하였다. 기업, 투자자, 전문기관, 학계,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K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자문위원회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기준원 내 전문위원회인 법령정보전문위원회, 투자자 전문위원회와 함께 기준제정원칙 및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제1호 ‘일반사항’의 구성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사항’의 구성은 ‘본문 및 부록’과 부속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및 부록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를 공시할 때 요구되는 사항들을 제시하는 본문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부록으로 구성한다. 그중에서 본문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를 공시할 때 적용되는 개념적 기반과 공시의 내용·표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이다.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부록은 다시 ‘용어의 정의’, ‘적용 지침’, ‘지침의 원천’,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시행일 및 경과규정’으로 되어 있다. 용어의 정의는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적용 지침은 기준 적용에 도움이 되는 부가 설명이다. 지침의 원천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정보 식별 등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지침의 원천의 설명이다.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은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가 되기 위한 근본적·보강적 질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어서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사항’의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정보를 공시할 때 적용하는 핵심요소별 공시 요구사항의 제시와 관련된 내용이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은 본 기준서의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제시한 곳이다. 부속지침은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기준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서에 첨부된 부속 지침을 말한다. 지침의 원천을 적용하는 방법과 SASB 기준의 활용에 대한 예시 지침·사례를 들었다.

3. 제1호 ‘일반사항’의 개요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사항’의 목적은 공시원칙을 설명하는 개념적 기반과 공시내용·표시 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공시함으로써, 주요 재무정보 이용자가 기업에 대한 자원 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에 있다. 적용범위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고 보고할 때 단기와 함께 중기, 장기를 포함한다.

이는 기업 전망 (현금흐름, 자금조달 또는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보고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단기, 중기 또는 장기를 고려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기간 범위이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할 때,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만을 공시할지,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도 공시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사항’의 개념적 기반은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공시되도록 하는 기본 개념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공정한 표시, 중요성 (중요한 정보의 식별, 통합 및 세분화), 보고기업, 연계된 정보, 핵심요소의 5가지가 있다. 첫째. 공정한 표시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충실하게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둘째, 중요성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정보가 누락, 오기 또는 불분명하여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공시해야 함을 말한다.

중요한 정보의 식별은 정보 이용자의 특성과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맥락에서 중요한지를 평가해야 하며, 통합 및 세분화는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분화하여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보고기업은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하다.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은 자신의 종속기업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연계된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다양한 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연계성, ②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내 연계성 및 ③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와 재무제표 정보가 연계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요구한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사용되는 데이터 및 가정은 가능한 한,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것과 일관되며,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 통화를 사용한다.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사항’에서 말하는 연계된 정보, 한국회계기준원 KSSB]

다섯째, 핵심요소로써 공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거버넌스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를 말하며, 전략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을 말한다. 위험관리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일컫는다. 지표 및 목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를 말한다.

4. 제1호 ‘일반사항’의 일반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은 공시내용 및 표시와 관련된 일반 요구사항이며 지침의 원천, 비교 정보, 준수 문구이다. 첫째, 지침의 원천은 보고할 정보를 식별하는 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의 원천을 제시해야 한다. 그중에서 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외에 기업은 다음의 원천을 참고할 수 있다. 그것은 SASB 기준의 공시 주제, CDSB 프레임워크 적용 지침, 다른 기준제정기구의 최신 발표문 (일반목적재무보고서 이용자의 정보수요를 충족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한정), 동종 산업 혹은 동일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이 식별한 정보를 말한다.

② 적용 가능한 공시 요구사항 식별에서는 적용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없을 때, 기업은 다음의 원천을 참고할 수 있다. SASB 기준의 공시 주제와 연관된 지표, CDSB 프레임워크 적용 지침(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고), 다른 기준제정기구의 최신 발표문(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고, 일반목적재무보고서 이용자의 정보수요를 충족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한정), 동종 산업 혹은 동일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이 공시한 정보(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고), GRI, ESRS 이다.

비교 정보는 당기 공시되는 모든 값에 대해 전기 비교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서술형 공시에 대한 비교 정보가 유용하다면, 서술형 정보도 비교 공시해야 한다. 지표가 추정값이고 과거에 존재했던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당기 중에 획득한 경우, 해당 정보를 반영하여 비교 값을 수정하여 공시할 수 있다. 단,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미래의 사건 등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기간에 지표를 재정의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는 경우, 그 지표에 대한 비교 값을 공시한다. 단,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준수 문구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수하였음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단, 법률이나 규정에서 특정 정보에 대한 공시를 금지하거나, 기회에 대한 정보가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공시는 생략이 가능하다.

5. 제1호 ‘일반사항’의 판단, 불확실성 및 오류, 추가 사항 등

판단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보고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판단(예: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포함할 중요한 정보를 식별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등)을 말한다. 측정 불확실성이란 보고된 값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의적인 불확실성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한다는 의미이다. 높은 수준의 측정 불확실성이 있는 값을 식별한 후, 측정 불확실성의 원천, 기업이 사용한 가정, 근삿값 및 판단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한다.

오류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요한 전기 오류는 비교 값을 재작성하고, 오류의 성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추가적인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으로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도 주제별로 선택하여 공시하기로 한 경우, 핵심 요소(부록 E)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시한다. 경과규정은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처음 공시하는 회계연도 포함)에는 비교 정보 공시를 면제한다.

  1. 한국회계기준원(2024), “공개초안_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사항'”; 한국회계기준원(2024), “공개초안_지속가능성 공시기준 FAQ”; 한국회계기준원(2024), “공개초안_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의견조회사항 및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