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의 구성과 개요

한국회계기준원(KAI)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의 구성은 본문 및 부록, 부속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본문 및 부록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들이며 부록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먼저 한국회계기준원(KAI)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 사항’은 여기(→ 바로 가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부록은 용어의 정의와 적용 지침, 시행일 및 경과규정이 있는데 용어의 정의는 기준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적용 지침은 기준 적용에 도움이 되는 부가 설명이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은 공시의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제시한 부분이다.

부속지침은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기준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서에 첨부한 부속지침을 말하는데 일부 산업전반 지표에 대한 예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통합 및 세분화 관련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1.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의 4대 핵심요소 요구사항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의 4대 핵심요소의 요구사항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공시를 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기후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물리적 위험(예: 홍수·가뭄)및 전환 위험(예: 기후 관련 규제 신설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구분한다. 기회는 기후 변화로 인해 기업에 발생하는 잠재적인 긍정적 효과로 신제품 개발, 신규 사업 창출 등이 해당한다.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업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시를 생략한 경우, 기업은 해당 사실 및 근거를 공시해야 한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기업은 다음의 4가지 핵심 요소별로 정보를 공시한다.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의 핵심요소 1. 거버넌스와 2. 전략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의 핵심요소 1. 거버넌스에서 의사결정기구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과 함께 경영진의 역할을 공시한다. 의사결정기구에서 책임과 의사결정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의사결정기구의 책임에 반영되는 방식, 기업의 전략 감독을 위한 적절한 인력 확보 노력, 의사결정기구에의 보고 빈도,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

의사결정기구의 목표 및 보상은 의사결정기구가 기후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진척도를 감독하는 방법, 관련되는 성과 지표가 보상 정책에 포함되는지와 그 방법 등을 공시한다. 경영진의 역할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는 데 사용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상의 경영진의 역할을 공시한다.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의 핵심요소 2. 전략은 위험 및 기회,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 전략 및 의사결정,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 기후 회복력의 5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위험 및 기회는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식별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각 위험이 물리적 위험인지 전환 위험인지를 설명하고 식별한 각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범위(단기, 중기 또는 장기)를 명시한다.

기간범위 관련 정보를 명시함에 있어, 기업은 기업이 정의한 기간 범위를 사용하거나, 기준에서 제시한 기간 범위를 사용할 수 있다. 기준에서 제시한 기간 범위는 아래 그림과 같다.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의 기간범위]

둘째,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을 공시하는데 기업의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된 부분에 대한 설명(지리적 위치, 시설 및 자산 종류 등)을 포함한다. 셋째, 전략 및 의사결정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전환계획 포함)을 공시한다. 또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적응·완화하기 위한 기업의 직접적·간접적 노력(제품 사양 변경, 공급망 협력 등) 등을 포함한 기업의 대응 계획과 이에 따른 자원배분·사업모형 상의 변화를 포함한다.

넷째,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 및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기업의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한다. 영향은 보고기간에 미친 영향과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재무제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 수익 증가, 자산 물리적 손상 및 기후 적응·완화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을 말한다. 양적(단일 수치 혹은 범위) 및 질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양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질적 정보로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양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현재 또는 예상 재무적 영향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영향을 추정하는 데 측정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 산출되는 양적 정보가 유용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양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량·역량·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의 3가지이다.

다섯째, 기후 회복력은 기후 관련 변화·전개 상황·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사업모형의 회복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회복력은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기후 관련 기회에서 효익을 얻는 역량을 의미한다. 먼저 회복력 평가 결과로 기업의 전략과 사업모형에 대한 기업평가의 시사점 및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전략과 사업모형을 조정·적응시킬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제시한다.

이러한 역량은 식별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자원의 가용성·유용성, 기존 자산 재배치·용도변경 능력, 기후 회복력을 위한 현재 또는 계획된 투자 등을 말한다. 특히,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 방법(기업 상황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시나리오 분석 수행)과 시점, 분석에 사용한 시나리오와 주요 가정 정보(시나리오의 원천, 다양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가 분석에 포함되었는지 등)를 공시한다.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의 핵심요소 3. 위험관리와 4. 지표와 목표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의 핵심요소 3. 위험관리는 위험 프로세스·정책, 기회 프로세스, 전체 프로세스에의 통합의 3가지로 구성한다. 첫째, 위험 프로세스·정책은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평가·우선시하며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하는 프로세스와 정책의 공시를 말한다. 둘째, 식별 및 모니터링은 기후 관련 위험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식별되는 지와 식별 방법, 위험의 성격·발생가능성·크기를 평가하는 방법, 위험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 등이다.

둘째, 기회 프로세스는 기후 관련 기회를 식별·평가·우선시하며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공시한다. 셋째, 전체 프로세스에의 통합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평가·우선시하며 감독하는 프로세스가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통합되고 작용하는 범위와 방식을 공시한다.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의 핵심요소 4. 지표와 목표는 산업전반 지표, 산업기반 지표, 기후 관련 목표의 3가지로 구성한다. 첫째, 산업전반 지표는 이 기준을 적용하는 모든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7가지 지표를 말한다. 그것은 1. 온실가스 절대 총배출량으로 이산화탄소환산톤(tonnes of CO2equivalent)으로 스코프 1·2·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다. 관할 당국·거래소로 부터 요구받는 별도의 측정 방법이 있지 않은 한,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2004)(이하, GHG 프로토콜)’에 따라 측정한다.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의무화 여부 및 시기 등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2. 전환 위험은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을 공시한다. 3. 물리적 위험으로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을 공시한다. 4. 기회는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을 공시한다. 5. 자본 배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 자금조달 및 투자액을 말한다.

6. 내부탄소가격은 기업이 탄소가격을 의사결정에 활용하는지와 그 방법, GHG 배출 원가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GHG 배출량 1톤당 가격을 공시한다. 다만, GHG 배출량 1톤당 가격은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7. 경영진 보상은 기후 관련 사항이 경영진 보상 책정에 활용되는지와 그 방법, 기후 관련 사항에 연계된 경영진 보상의 당기 인식 비율을 공시한다.

둘째, 산업기반 지표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지표로 그 공시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이를 공시하는 기업은 ‘IFRS S2 이행에 대한 산업기반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셋째, 기후 관련 목표는 기업이 설정한 기후 관련 목표와 이를 검토하는 기업의 접근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이는 목표, 목표의 검토,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로 구성된다.

먼저, 목표는 기업의 양적·질적 목표, 법률·규제에 의해 충족이 요구되는 목표, 목표가 적용되는 기간 및 부문(기업 전체인지, 지리적 일부 혹은 특정 사업 부문인지 등)을 공시한다. 다음으로 목표의 검토는 목표를 설정·검토하는 접근법, 목표의 제3자 검증 여부, 목표 달성 진척도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과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지표를 공시한다. 마지막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목표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종류와 총배출량 목표에 해당하는지 등을 공시한다. 순배출량 목표의 경우, 연관된 온실가스 총배출량 목표를 별도로 공시하며, 순배출량 목표달성을 위한 탄소 크레딧 사용 계획(탄소크레딧 유형 및 의존 정도, 제3자 검증·인증제도 등) 공시한다.

넷째, 경과규정은 기업은 다음의 경과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비교 정보 공시는 면제된다. 이 기준의 최초 적용일 직전 회계연도에 GHG 프로토콜 외의 방법(예: ISO 14064-1)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한 경우,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한 회계연도에는 기존 방법의 사용을 허용하다.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KSSB ESG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01호의 목적은 다양한 위치에 산발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정보를 지속가능성 재무정보 공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유용성을 향상하도록 한 것이다. 기업은 제101호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시 요구사항 항목별로도 공시 여부를 기업이 선택 가능하다. 보고 실체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와 달리, 별도의 보고 실체를 적용하는데 국내 법규에 따라 공개중인 정보는 관련 법규의 보고 실체*에 따라 정보를 공시한다. 이때 제도에 따라 기업 단위 혹은 사업장 단위로 공시한다. 그리고 정부부처에서 반영을 요청한 정보는 법적 실체를 보고실체로 한다. 법적 실체는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된 회사를 의미한다.

보고 시기는 지속가능성 재무정보와 동시에 보고하며 지속가능성 재무정보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다. 단, 법규에 따라 공개 중인 정보의 보고기간은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기간이 다름을 명시한다. 공시 위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무공시와 구분하여 공시한다. 공시 항목은 국내 법규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 정보와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로 구분한다.

법규에 따라 공개 중인 정보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도, 배출권 거래제, 환경정보 공개제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환경물질의 배출, 정부규제 준수, 녹색 기업 등과 관련된 정보,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직원 등의 현황 관련 정보를 말한다.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는 육아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정보, 강제노동 예방을 위한 정보, 산업안전에 대한 정보, 종업원 다양성에 대한 정보,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 인권 경영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1. 한국회계기준원(2024),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한국회계기준원(2024), “공개초안_지속가능성 공시기준 FAQ”; 한국회계기준원(2024), “공개초안_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의견조회사항 및 검토보고서’”. ↩︎